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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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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법과정에서 논의 됐던 것일뿐입니다 입법화는 안됐죠
등록일 2008-05-19 22:23:20 조회수 297

> >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다음하는 것입니다 전치주의죠 법상 이를 전제합니다
> ================================================================================
>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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