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과정에서 세출예산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19 19:22:37 | 조회수 | 871 |
선생님 사진에서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예산에서 법률이란 용어가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이면 세출예산인 거고 계속비면 계속비인건데 세출예산이든 계속비든 예산은 법률로써 정하는 건데 왜 법률이라고 따로 나와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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