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본서 p.846
등록일 2020-08-18 20:30:55 조회수 513

1.

2020 기본서 p.846에서

(5)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의 15/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

 

15/100이 아니라 21/100 이지요?

 

2.

p.846에 오타 있습니다.

 

(6) 주민세

① 균등분: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 개인과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글 정보
이전글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다음글 기본서 P.194

김중규교수 (20-08-21 20:34)
1. 금년 4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미 정오표에 반영되어있구요

2. 오탈자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이 맞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지방세법입니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