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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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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194
등록일 2020-08-18 20:23:08 조회수 624

2020 기본서 p.194 왼쪽 날개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의 분류에서 사회보험원리에 의한 일반 연금 소득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족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양원리(공적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 밑줄 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분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군인연금은 구성정책에 해당하고, 노령연금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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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21 20:20)
네, 그 부분이 문맥상 잘못들어갔습니다....ㅠㅠ
정오표에 반영할께요...^^
김중규교수 (20-08-21 20:26)
아, 그 부분 5.0 선횅정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의 분류에서 사회보험원리에 의한 일반 연금 소득과 달리 노령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족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양원리(공적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재분배정책의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