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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인데 법률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냥 대통령령은 명령이니 법률이 아니다 라고 알아두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