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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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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8-16 19:00:48 조회수 615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인데 법률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냥 대통령령은 명령이니 법률이 아니다 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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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16 21:00)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학에[서 입법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훈령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