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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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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하니 모두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8-16 16:42:59 조회수 747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에 업로드해주신 개정법령 관련 자료에서 "2020.8.5 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가 포함되어 [184176위원회]가 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 '대통령경호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 이렇게 '5처'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다른 샘들이 잘못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 심화수업때 개정된 기구표 나눠주고 죽어라고 집중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ㅎㅎ  경호처는 전국민, 전국을 상대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대통령만 경호하는 기관이라 원래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기관이긴 하지만 다른 처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는 개정 법령이 시행일 20. 9. 12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국가직7급 시험일 기준으론 '18청'이 되는 것 맞나요??

 

=> 당연하지요..그래서 미리 강조를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3)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7개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 국가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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