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원칙 중 한정성의 원칙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09 22:34:07 | 조회수 | 885 |
기본서 p.619
1. 한정성의 원칙 중 양적 한정성 부분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계상하여 의결을 받아놓은 거니까 세출예산의 총액에 반영되어있고 이것을 쓰는 것이니까 초과지출이 아니지 않나요?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계속비의 경우 지출권한만 잠정적으로 승인받아놓고 해당연도에 가서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그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비가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의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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