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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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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원칙 중 한정성의 원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09 22:34:07 조회수 670

기본서 p.619

 

1. 한정성의 원칙 중 양적 한정성 부분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계상하여 의결을 받아놓은 거니까 세출예산의 총액에 반영되어있고 이것을 쓰는 것이니까 초과지출이 아니지 않나요?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계속비의 경우 지출권한만 잠정적으로 승인받아놓고 해당연도에 가서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그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비가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의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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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0 1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애초에 예비비의 정의 자체가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한 경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초과 지출이 필요할지 모르니 그것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초과 사용을 인정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초과 사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계속비의 정의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연부액은 해당 연도에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최대 5년에 걸쳐 지출을 할 수 있게 잠정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승인 받은 계속비 연부액을 사고이월 하는 것을 체차이월이라고 하는데 사업 완성 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의 결산보고서는 일반지출과 달리 사업이 끝나는 최종연도에 일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위적인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과 계속적인 지출의 필요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킨 제도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