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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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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와 계속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09 22:27:57 조회수 988

기본서 p.693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일반예비비)

 

1.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일반+목적예비비의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적예비비까지 합치면 100분의 1 을 초과해도 되나요? 그리고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설치한다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서 p.694 계속비

2. 계속비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는다고 되어있는데 총사업비 제도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해당연도에 처음 국회 의결을 받았던 계속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벗어나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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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0 1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조의 전단이 일반 예비비, 후단이 목적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제한이 걸리는 것은 일반 예비비이고, 목적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2. 총사업비 제도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계속비는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이라는건 같지만 이건 단순히 기재부장관과 협의정도가 아니라 국회의결까지 거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계속비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 할 수 있는 경비인데, 총사업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처음 국회 의결을 받았던 계속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벗어나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애초에 계속비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