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비비와 계속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09 22:27:57 | 조회수 | 988 |
기본서 p.693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일반예비비)
1.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일반+목적예비비의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적예비비까지 합치면 100분의 1 을 초과해도 되나요? 그리고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설치한다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서 p.694 계속비
2. 계속비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는다고 되어있는데 총사업비 제도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해당연도에 처음 국회 의결을 받았던 계속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벗어나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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