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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가 증가할 때 재정 자주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교부세가 의존재원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재정 자주도 증가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일반재원이 증가해야 증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원=의존재원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