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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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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재원 의존재원
등록일 2020-08-07 22:09:22 조회수 1,476

교부세가 증가할 때 재정 자주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교부세가 의존재원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재정 자주도 증가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일반재원이 증가해야 증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원=의존재원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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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7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재원과 의존재원은 별개의 개념이고, 구분 기준 또한 다릅니다.
(자주재원 vs. 의존재원 : 수입의 결정 및 실현 주체별 기준
일반재원 vs. 특정재원 : 비용용도의 한정성 여부 기준)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 즉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실현되는 재원(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의존재원에는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존재원이지만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서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