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윤리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8-06 08:57:12 | 조회수 | 710 |
2020기출 800p 7번 해설에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구체적이고
'적극적'행동규범을 내용으로하고있는 구속적 행동규범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797p 1번 밑에 윤리의 3차원을 보면 각종법률과 행동강령의 성격은 '소극적' 구체적이라 되어있고
798p ㄴ 지문의해설부분에서도 법령상 윤리는 적극적규범 이라기보다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서로 충돌되는것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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