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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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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청원
등록일 2020-08-05 16:19:24 조회수 510

국회청원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잇는데 법이 개정되어 소개없이도 청원이 가능해졌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법령을 보면 여전히 소개를 받아야하는것같은데 이부분에 대해 설명부탁드려요ㅠㅠㅠ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지 혼자 해결이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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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5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소개 없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청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1. 기존의 의원소개 방식 2.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전자문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회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링크가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