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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잇는데 법이 개정되어 소개없이도 청원이 가능해졌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법령을 보면 여전히 소개를 받아야하는것같은데 이부분에 대해 설명부탁드려요ㅠㅠㅠ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지 혼자 해결이 안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