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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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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p 504
등록일 2020-08-02 19:03:53 조회수 331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p 505의 point에는 개방형직위의 임구기간이 5년 이내 ~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p504에서는 개방형직위가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용기간은 5년 이상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5년 ~ 2년은 단순히 원칙인 것이고,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개방형직위로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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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02 22:30)
5년 ~ 2년은 단순히 원칙인 것이고,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개방형직위로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성과탁월시 5년 이상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