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p 504 | ||
등록일 | 2020-08-02 19:03:53 | 조회수 | 492 |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p 505의 point에는 개방형직위의 임구기간이 5년 이내 ~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p504에서는 개방형직위가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용기간은 5년 이상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5년 ~ 2년은 단순히 원칙인 것이고,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개방형직위로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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