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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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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20 00:41:00 조회수 848

시장실패의 원인 중에 불완전경쟁과 자연독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경쟁의 모습이 완전경쟁으로써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의 존재하는 것인데  불완전경쟁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따르면 인위적인 담합으로 인한 과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과점이 적은 공급자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은 골목길에 구멍가게가 두 개만 유일하게 있는데 이 두 가게의 주인들이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비싸게 측정하고 할인을 하지 않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약속해서 작은 골목길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두 가게 중 어느 가게를 가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수요자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리고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경쟁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기술의 능력으로 인해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 상품을 만들 수 있어도 가격 경쟁력면에서의 열등함, 혹은 광고의 부족성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수요자가 똑같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 대기업과의 경쟁 상대로 대적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독점이라고 봐도 되나요? 

 

기본서에 보면 자연독점이 가격담합 또는 생산량 감축이라고 적혀 있고 불완전경쟁은 독과점체제라고 적혀 있는데 두 현상의 원인이 매우 비슷해보여서 어느 지점에서 차이점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대응을 보면 두 원인들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잖아요. 불완전경쟁은 공적규제만 가하고 자연독점의 경우 공적공급과 공적규제를 하는데, 불완전경쟁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통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여서 서로간의 인위적인 담합만 깬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깐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자연독점의 경우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적공급과 공적규제를 통해 대응되잖아요. 만약 공적공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아예 대한민국의 한 기업만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서 이 상품에 대한 가격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세금이나 공적인 인적 자원을 통해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독점하고 있는 기업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는 어떤 하나의 해결방법이고, 공적 규제는 가격을 완화하도록 벌금을 주거나 경쟁상대가 되는 중소기업들과 일정수준 연계하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라는 의무적인 규칙? 등을 통해 기업의 독점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저는 이 두 방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둘 중에 한 방법만 적용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자연독점의 경우 공적 공급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러한 대응이 완전경쟁 실현을 위한 과도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한 질문란에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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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0 09:01)
자연독점은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이고, 불완전경쟁은 인위적인 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독점의 경우 규제와 직접공급 두가지는 동시에 존재하거나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 과거에는 직접 공급하던 시기도 있었고(철도, 체신 등), 오늘날은 민영화되서 민간이 하도록 하고 정부가 규제만 하는 방식(KTX, 이동통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행정학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ㅠㅠ 좀더 간결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