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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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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6 09:40:55 조회수 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주민참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군무원 기출 문제)

 2020 현행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ㄱ. 주민투표

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ㄷ. 주민소송

ㄹ. 주민소환

ㅁ. 주민감사청구

ㅂ. 정보공개청구

 

정답은 ㄱ,ㄴ,ㄹ,ㅂ입니다. 

 

교수님 수업 중 외국인의 주민참여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는 외국인 참여가 전면적으로 안되는 건지

문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방점을 두어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은 ㄱ,ㄴ,ㄹ,ㅁ,ㅂ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법상 인정되구요

주민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판례상 사증발급거바 같은 경우는 인정되는 귀화소송은 불인정되는 등 논란이 됩니다. 

문제에 현행법이라고 했으니 인정 안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시중에 출처불명의 정답 틀린 근무원 교재들 엄청 많던데 주의바랍니다.

2020 군무원 선행정학(기출11년+모고5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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