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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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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1233쪽 3번 문제(주민소환)
등록일 2020-07-09 18:12:12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2020 기출 1233쪽 3번 문제(주민소환) 4번 선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선지를 해설의 내용대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라고 바꿀 경우,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서도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발의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발안라는 점이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추가로 만약 위 질문의 답이 O라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도 직접민주주의요소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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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10 18:33)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이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므로  간접발안이 맞구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도 그런 취지로 직접민주주의요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