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중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등록일 2020-07-09 12:49:53 조회수 378

 

안녕하세요, 행정학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에 대한 교재의 설명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교재 내용은

여다나 2020 109쪽 상단 :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 협의

7급 기본서 2020 690쪽 도표 상단 :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필요

7급 기본서 2020 691쪽 (3)정원과 보수의 통제

 

1. 중앙인사기관장은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보수에 대해서는 인사처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둘의 소관이 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중앙인사기관장은 인사처장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2.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 협의'의 의미가

 1) 행안부장관(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처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 중앙관서장이 행안부장관(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처장),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둘 다 잘못이해한 것인가요?ㅜㅜ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추록 1권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행태론

김중규교수 (20-07-10 18:28)
정원은 행안부장관 소관이지만 중앙예산기관장인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보수는 중앙인사기관장인 인사처장 소관이지만 역시 중앙예산기관장인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