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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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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0-07-08 22:42:14 조회수 485

선생님 안녕하세요.

업로드해주신 2020 주요 개정 법령 자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 6. 9부터는 중앙행정기관에 정식으로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데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별개로 기억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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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9 11:32)
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별개입니다.
각 청장들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지만 인사청문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