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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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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총계주의 예외
등록일 2020-06-11 17:13:43 조회수 1,443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아니라고 올패스 모의고사에 나와있는데요

국가재정법 5조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할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기금이 총계주의 예외가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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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2 09:24)
법정예산외로 운영되니까 아예 성격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아예 당초부터 예산 자체가 아니니 예외가 아니지요..

법 제53조에 예외로 명시되어있는 아래 3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