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에 대해 질문! | ||
등록일 | 2020-06-07 18:09:00 | 조회수 | 495 |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 대상(이론), 실제는 위법, 부당한 재무행위 대상
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민소송제도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 어떤 재무행위 라고 적혀있나요????
2. 그리고 문제에서 오늘날~ 이라고 나오면 보통 행정국가를 묻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상대화 되고 있다' 뭐 이런 지문도 있었던거 같거든요 ㅠ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정부때부터..? 신공공관리론 관련정책도 많이 나오고 했ㄴ는데
오늘날~ 이라고 나오면 행정국가로 보는 게 맞을지 어떨지 좀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ㅠㅠㅠㅠ
안헷갈리게 나오려나요? ㅠㅠㅠㅠ 걱정돼서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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