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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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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에 대해 질문!
등록일 2020-06-07 18:09:00 조회수 495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 대상(이론), 실제는 위법, 부당한 재무행위 대상

 

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민소송제도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 어떤 재무행위 라고 적혀있나요????

 

 

 

2. 그리고 문제에서 오늘날~ 이라고 나오면 보통 행정국가를 묻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상대화 되고 있다' 뭐 이런 지문도 있었던거 같거든요 ㅠ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정부때부터..? 신공공관리론 관련정책도 많이 나오고 했ㄴ는데 

 

오늘날~ 이라고 나오면 행정국가로 보는 게 맞을지 어떨지 좀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ㅠㅠㅠㅠ 

 

안헷갈리게 나오려나요? ㅠㅠㅠㅠ 걱정돼서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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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0 19:06)
지방자치법에는 "위법하거나 게을리"라고 되어있는데 "게을리"같은 경우가 부당에 해당하겠지요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을 행정국가로 보는 것은 행정통제론에서만 그렇습니다.
행정개혁론에서는 최근 = 신공공관리론을 의미하구요

주제별로, 파트별로 기출문제의 표현상 "최근" 이라는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