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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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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 승계와 정책 유지의 '정책 수단의 변화'
등록일 2020-06-05 12:56:46 조회수 1,459

행정학
Q.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A. ①
[해설]
① 정책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과 예산이 완전히 없는 ‘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②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업과 자원 예산을 중단하거나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지 않는 경우이다.
③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경우(정책목표 : 과속 단속으로 동일함. / 정책내용 : 경찰관 현장 단속 →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이므로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정책유지는 현재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중에서 3번과 4번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정책유지의 부분 변화라는 것은 어떤걸 의미하나요? 
과속 단속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한 채 유인 단속에서 무인 단속으로 정책 수단이 변화된 것을 부분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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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6 09:21)
정책내용(대안)이 바뀌는 것이 승계이고
정책수단의 부분적 변화는 유지입니다.

유인 단속에서 무인 단속으로 변화는 정책 수단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정책내용(정책대안)이 바뀐 것입니다.
정책수단은 기구, 인력, 예산 등인데 만약 만약 단속인력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정책유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