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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회인사 청문회 제도 답 말입니다. |
등록일 |
2008-05-17 01:42:36 |
조회수 |
265 |
> 231p 보면 인사특별청문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번도 틀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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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즉, 231p 박스 안의
(2)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입니다.
* 저희 중에 첨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자꾸 답변이 늦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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