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all pass 모의고사 서울 지방 9급 4회 1번 | ||
등록일 | 2020-06-05 12:49:40 | 조회수 | 1,207 |
1번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4번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각 기관(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4번에서는 가능하다.)
1번 문제의 지문 중 1,2,4번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1번의 이월 불가라고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2,4번 해석에서는 '상호 이용이 불가 다만, 예외적 경우가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용할 수 없다나 있다나 의미 상으로 둘다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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