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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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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08-05-17 01:38:06 조회수 260

> 9급 선행정학 개론 p.914
>
> 공공재정의 영역 표에서
>
> 주석 4)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

입법예고전에 기예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운용시에도 기예처의
>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
> ---이부분에서 기예처를 기재부로 바꾸면 되나요?
>
>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협의조정...이런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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