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08-05-17 01:38:06 |
조회수 |
260 |
> 9급 선행정학 개론 p.914
>
> 공공재정의 영역 표에서
>
> 주석 4)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
입법예고전에 기예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운용시에도 기예처의
>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
> ---이부분에서 기예처를 기재부로 바꾸면 되나요?
>
>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협의조정...이런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