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참여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0-06-02 14:08:01 조회수 454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내 도입에서

중앙정부에 의무화된것이 2018년 3월이라고 하셨는데,

필기노트에 '2017년 국가재정법상에도 의무화'는 무슨 뜻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공유하세요
다음글 지구 모의8회 19번

김중규교수 (20-06-03 14:57)
국가재정법 개정은 2017.12월
시행은 2018,3입니다.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8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