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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9 11:27:57 | 조회수 | 398 |
2009년 기출에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고
올인원 책 504쪽에
'개방형 임용제는 전 직급에 외부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인데
두번째 문장에 '전 직급에'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
개방형 임용제와 개방형직위제는 다릅니다.
개방형임용제 > 개방형직위제
공모직위는 전직급 가능하지만 개방형직위제는 과장급이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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