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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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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등록일 2020-05-27 20:20:06 조회수 315

안녕하세요.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35p 7번 해설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자치시도 자치구를 둘 수 있지 않나요? 이 선지가 지방자치법의 조문 그대로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으로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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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9 11:25)
자치법에 있는 지문이니까 맞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