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법 | ||
등록일 | 2020-05-27 20:20:06 | 조회수 | 315 |
안녕하세요.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35p 7번 해설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자치시도 자치구를 둘 수 있지 않나요? 이 선지가 지방자치법의 조문 그대로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으로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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