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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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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7 14:33:29 조회수 357

첨부파일 :파일지방세_법적근거.hwp

지방세 법정주의는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부과징수는 법률로 하는것인가요 아님 조례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과징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1.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o)

2. 지방세 부과징수는 법률로 한다 o ?  

3.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은 조레로 한다 o?

이렇게가 맞는 것인가요. 시험앞두고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1.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o)  ...헌법

2. 지방세 부과징수는 법률로 한다 ?...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법 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3.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은 조레로 한다 ?  ....X ...틀립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저런 말은 없습니다.

 

4.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O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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