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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7 14:08:58 | 조회수 | 424 |
제2공화국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이 있었나요?없었나요?
교수님 교재에는 2공화국때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지방자치론 공부를 하다보니
제2공화국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이 없었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
다른 곳에서 본 내용을 여쭤보니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공 전체기간은 아니지만 일부기간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56.2-196011까지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이 인정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956.2∼19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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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①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불신임의결은 의원정수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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