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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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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08-05-16 17:38:10 조회수 245

9급 선행정학 개론 p.914

공공재정의 영역 표에서

주석 4)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전에 기예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운용시에도 기예처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부분에서 기예처를 기재부로 바꾸면 되나요?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협의조정...이런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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