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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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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법정주의 질문
등록일 2020-05-27 12:45:16 조회수 356

지방세 법정주의는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부과징수는 법률로 하는것인가요 아님 조례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과징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1.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o)

2. 지방세 부과징수는 법률로 한다 o ?  

3.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은 조레로 한다 o?

이렇게가 맞는 것인가요. 시험앞두고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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