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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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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나이 문의
등록일 2020-05-24 22:50:51 조회수 537

지방자치론 풀다가 주민투표 나이 묻는 선지가 나와서

이번에 총선에 18세 부터 선거했다는 기사가 떠올라서

주민투표 나이도 조정 되었나 싶어 찾아 봤습니다

 

울산 2020.5.20 일 기사 인데

이미지 첨부 했구요

근데 확인차 카스파 질문글 찾아보니 변동이 없다고 하는 댓글을 봐서요

실제 시행하는 것과 행정학 이론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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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5 15:08)
선거연령은 18세이상, 주민투표권은 19세이상입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