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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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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질문
등록일 2020-05-17 19:03:14 조회수 412

안녕하십니까

2020년 9급 선행정학 페이지 835 보시면

 

1)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이 말이 이해가 안돼서요

 

그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산시가 특별시 광역시세 7목에 대해 누리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틀리면 죄송)

 

기장군이 있으니 도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건지?

 

물론 도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세 겹치는 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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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9 08:35)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에 5개 세목(시군세)을 인정하고
부산시는 목적세 2개하고 보통세는 4개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다른 도세는 7개를 인정해야하는데 군이 있는 광역시의 경우는  군세를 5개 인정하고
광역시세는 도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