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질문 | ||
등록일 | 2020-05-17 19:03:14 | 조회수 | 412 |
안녕하십니까
2020년 9급 선행정학 페이지 835 보시면
1)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이 말이 이해가 안돼서요
그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산시가 특별시 광역시세 7목에 대해 누리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틀리면 죄송)
기장군이 있으니 도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건지?
물론 도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세 겹치는 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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