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의 분류 질문 | ||
등록일 | 2020-05-14 10:12:12 | 조회수 | 291 |
Q1)
기본서 p497에 우리나라 공직 구성 그래프에서
특정직 74% 기타 26%는 국가직 공무원65% 중에서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체 지방직+국가직 공무원에서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나요?
-> 국가직 중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직이 약 50%입니다.
Q2)
기본서 P498에 정무직공무원에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예시에 국무총리가 들어가있는데,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쪽의 예시 아닌가요?
-> 장관들처럼 정책결정업무를 하므로 양쪽에 중복적으로 다 속합니다.
Q3)
우리나라의 개방형인사제도에서 임용의 범위가
개방형직위-공직내외/공모직위-부처내외인데,
여기서 '공직내외'는 민간인 포함하여 타부처사람, 자기부처 사람/
'부처내외'는 민간인X, 타부처사람, 자기부처 사람이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 네, 정확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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