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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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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흔히 하는 혼동입니다.
등록일 2020-05-14 10:09:24 조회수 327

Q.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o)

 

이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이 있는 특정재원 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 지문이 틀렸다 생각했고 옳은 지문으로 고치면,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X)

=>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용용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이 있다. (o)

 

라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 중 어느 부분이 틀린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

 

보조금의 배정과 사용용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의 배정(확보)은 교부세처럼 법정재원이 확보되어있는게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적 재원이지만 사용용도는 일반재원이라 재량이 있지요

 

즉,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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