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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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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4 10:00:12 조회수 1,187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이지만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고유명사인데 간접발안은 주민이 적접 결정하지 않고 의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는 합니다. "직접 발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직접"은 단순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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