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비비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 ||
등록일 | 2020-05-13 17:55:47 | 조회수 | 465 |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늘 감사히 듣고 있는 나이 많은 수험생입니다.
작년말 기본 강의에서도 뵙긴 했고요.
예산 중 예비비에 대해 공부하다 좀 의문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초과지출금지의 예외로 예비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에 국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듯 총액으로 사전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지출금지에 대한 예외도 아닌 것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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