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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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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5-13 17:28:38 조회수 1,343

1.예산관련 법률 중 헌법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 중에 하나가 조세법률주의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을 띈다고 ox책에 나와있는데

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로 걷어진게 곧 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우선 예산=조세라는 전제가 틀렸구요... 예산의 형식과 조세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만하는 되는 형식(의결주의)이지만,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징수를 못하니까 조세는 근거가 법률주의입니다.  

 

2. 또, 예산을 의회가 매년 의결한다 나와있고 압축248쪽에 법률과의 차이로 예산은 회계연도에 국한시킨다고 나와있는데 일년세가 아니라 영구세주의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법률형식으로 계속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구세가 아니라 일년세주의인건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반대로 되야할 것 같아서요

 

-> 예산과 조세를 구분하세요..미국은 조세가 아니라 예산이 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인 법률에 의하여 조세가 징수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레도 그 부분 강의를 다시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으로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지향적 조직이다(ㅇ)

로 되어있는데 네트워크조직의 대표적특징이 핵심만 본인이 하고 밖으로 외주를 주니까 얼핏 분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합인걸 보면 위 문장은 구조적인특성(외주)가 아니라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분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조직내외로 계급,계층이 따로 없는 걸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계층도 많지 않고 수평적으로 분업도 많이 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외주를 준다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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