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5-11 10:44:53 | 조회수 | 1,363 |
1.예산관련 법률 중 헌법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 중에 하나가 조세법률주의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을 띈다고 ox책에 나와있는데
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로 걷어진게 곧 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2. 또, 예산을 의회가 매년 의결한다 나와있고 압축248쪽에 법률과의 차이로 예산은 회계연도에 국한시킨다고 나와있는데 일년세가 아니라 영구세주의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법률형식으로 계속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구세가 아니라 일년세주의인건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반대로 되야할 것 같아서요
3.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으로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지향적 조직이다(ㅇ)
로 되어있는데 네트워크조직의 대표적특징이 핵심만 본인이 하고 밖으로 외주를 주니까 얼핏 분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합인걸 보면 위 문장은 구조적인특성(외주)가 아니라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분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조직내외로 계급,계층이 따로 없는 걸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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