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기출 1235p | ||
등록일 | 2020-05-11 02:00:07 | 조회수 | 1,253 |
지방자치 파트 '주민발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민발안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직접발안이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면 간접발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안'과 '발의'의 개념이 헷갈려서요
기출 1235p 12번 3번 지문에 보면 '주민발안은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앞 페이지 5번에는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는 지문이네요ㅠ 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의 일종인데 직접 발안할 수 있다는 말이 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발안할 수 있다 = 직접발안' 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이 어디에서 꼬여버린 건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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