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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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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핵단기 519쪽 15번 문제
등록일 2020-05-09 21:24:55 조회수 1,236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2번 선지: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요.

 

기본서에는 접근성= 장소 불문 접근 가능 , 활용가능성=신체적, 지적 조건(개인적 장애) 불문 접속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선지는 접근성이 아니라 활용 가능성에 관한 지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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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0 11:17)
그 문제에서 웹접근성이란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성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국가정보화기본법상 개념에 초점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제32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