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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0 행정학 기출
등록일 2020-05-09 08:54:33 조회수 1,247

질문 1 

9page에 공공성의 유형에 대응한 서비스 종류에 요금재에 초등교육이 들어가있는데 초등교육은 공공재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요금재는 경합성을 띠지 않으나 배제성을 띄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고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 중학교까지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사람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고갈이 되지 않고 초등학교 ~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에 공공재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공립만 있는게 아니고 사립도 있는데다가 일종의 교육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요금재로 분류(사바스의 생각) 

 

질문 2 

27page 2번 2번 

시민들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X)

수업에서 들은 필기내용을 보니 경합성은 띄나 배재성을 띄지 않기에 무임승차가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문제에 적해있는 시민공동생산을 민영화의 방안인 자원봉사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대응방안인 시민들의 자발적 협의로 이해를 해야 하는 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합성은 띄나 배재성을 띄지 않기에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는 배제성만 띠지 않으면 발생 

 

질문 3 

그리고 자원봉사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대응방안인 시민들의 자발적 협의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만약 민영화의 방안인 자원봉사로 이해한다면 자원봉사의 예인 안전모니터링가 있고 (저는 안전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등에 대해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느 한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한다고 이해를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시설물에 대해 안전을 점검한다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들을 배제함 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기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공유재의 비극의 대응방안인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시민들끼리 합의로 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배제성을 띈다고 생각했고 공유제 자체가 배재성을 띄기에 배제가 된다고도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생각보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가를 적고 저가 물어보고 싶은 점을 나름 자세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민단체에 맡길 경우 자원봉사등에 의해서 서비스가 공급되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니까 여전히 배제성은 띠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무임승차가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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