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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행안부. 이체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용을 하거나 이체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용도 틀린거 아닌가요? 개정 폐지는 이체이고, 이용은 국회 승인도 필요하니까요.
해설에도 이용과 이체라고 되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