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5-07 09:44:17 | 조회수 | 1,348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모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률 역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에)
그 형태가 법률주의는 법률의 형식이고 예산주의는 의결의 형식을 띄기에
법률주의는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나 예산주의는 세입예산은 참고자료만 될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법률주의는 구글링을 해 보니까 편성권 자체도 국회로 줘서 편성도 국회가 하고 의결도 국회가 하는 형식이고
예산주의는 편성은 행정부가, 의결을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 책 p. 604에 도표에는 법률, 제출권자가 정부와 국회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
혼란의 원인은 구글사전을 찾아본 게 문제입니다.....ㅋ
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다보니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일부 소수입장도 있지만, 사실 그런 나라도 예산이 형식적으로만 법률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자료가 정부에서 교서의 형식으로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실실적으로는 행정부 편성주의로 봅니다.
절대 네이버나 구글사전 찾아보지 마시고 정 필요하면 보카선행정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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