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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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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개정사항
등록일 2020-05-06 23:55:12 조회수 1,429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학 중 지방자치론 공부하면서 개정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하고 계신 2020 기본강의나 개정법령 특강에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중 납부액 15% → 21%로 변경

2.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 100분의 20 → 45 변경

 

위 두개의 질문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된 걸로 아는데 또 알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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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7 10:53)
아, 빠졌네요..개정법령자료에 추가할께요....^^
감사
김중규교수 (20-05-07 10:54)
개정된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