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개정사항 | ||
등록일 | 2020-05-06 23:55:12 | 조회수 | 1,429 |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학 중 지방자치론 공부하면서 개정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하고 계신 2020 기본강의나 개정법령 특강에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중 납부액 15% → 21%로 변경
2.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 100분의 20 → 45 변경
위 두개의 질문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된 걸로 아는데 또 알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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