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에서 질문이 있습니당 | ||
등록일 | 2020-05-06 11:37:31 | 조회수 | 1,236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모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률 역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에)
그 형태가 법률주의는 법률의 형식이고 예산주의는 의결의 형식을 띄기에
법률주의는 세입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나 예산주의는 세입예산은 참고자료만 될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법률주의는 구글링을 해 보니까 편성권 자체도 국회로 줘서 편성도 국회가 하고 의결도 국회가 하는 형식이고
예산주의는 편성은 행정부가, 의결을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 책 p. 604에 도표에는 법률, 제출권자가 정부와 국회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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