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투표 질문 | ||
등록일 | 2020-05-03 17:56:10 | 조회수 | 1,472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간접발안 직접발의(청구) 질문
주민발안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 주민발안이 왜 간접발안이 되는 것인가요? 즉, 직접발안이 아니라는 뜻인데 의회에서 발안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발안해서인가요? 아니면 단체장에게 청구해서 그런건가요?
1-1) 근데 조례의 계패의 의결권은 의회에게 있는데 왜 단체장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발의랑 청구는 왜 직접발의 직접청구인가요? 이거는 의회가 아닌 단체장에게 바로 직접발의 = 직접청구를 해서 그런건가요?
쓰다보니까 발안 발의 개념 자체가 혼동이 오네요..ㅠㅠ..
*주민투표에 대한 질문
3)주민투표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고 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칠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주민과 지방의회는 청구만 하는것이고 발의 자체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나요?
4)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게 맞는 지문인데
주민투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에 의한 것 아닌가요?(Easy pass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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