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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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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투표 질문
등록일 2020-05-03 17:56:10 조회수 1,472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간접발안 직접발의(청구) 질문

 

주민발안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 주민발안이 왜 간접발안이 되는 것인가요? 즉, 직접발안이 아니라는 뜻인데 의회에서 발안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발안해서인가요? 아니면 단체장에게 청구해서 그런건가요?

 

1-1) 근데 조례의 계패의 의결권은 의회에게 있는데 왜 단체장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발의랑 청구는 왜 직접발의 직접청구인가요? 이거는 의회가 아닌 단체장에게 바로 직접발의 = 직접청구를 해서 그런건가요?

 

쓰다보니까 발안 발의 개념 자체가 혼동이 오네요..ㅠㅠ..

 

 

*주민투표에 대한 질문

 

3)주민투표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고 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칠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주민과 지방의회는 청구만 하는것이고 발의 자체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나요?

 

4)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게 맞는 지문인데

주민투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에 의한 것 아닌가요?(Easy pass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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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4 15:52)
1)2)는 최근에 많이 있었던 질문이라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3) 네

4) 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있고, 주민과 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은 주민투표법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