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조기관 행정기구 질문 | ||
등록일 | 2020-05-03 15:03:17 | 조회수 | 1,302 |
(1)부단체장 정수와 직급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행정기구(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기준인건비제도)
그럼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집행기관의 보조기관=행정기구에 속하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게 맞나요? (2)
이 경우에 정수와 직급을 논하게 됐을때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건가요?(1)
이전글 | 소방서의 소속 변경됐나요? |
다음글 | 서울지방9 모의고사 2회15번.16번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