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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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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조기관 행정기구 질문
등록일 2020-05-03 15:03:17 조회수 1,302

(1)부단체장 정수와 직급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행정기구(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기준인건비제도)

 

그럼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집행기관의 보조기관=행정기구에 속하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게 맞나요? (2)

이 경우에 정수와 직급을 논하게 됐을때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건가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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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04 15:32)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만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행정기구(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즉, 부시장 등의 수와 직급은 법령으로
실국과의 행정기구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