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좋은 질문 | ||
등록일 | 2020-05-03 07:33:29 | 조회수 | 1,262 |
기관통합형의 단점 가운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하다. 라는 지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통합형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대표성이 확보가 되니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이익집단과도 부합할 것 같은데, 반대해석이 옳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적을 경우"라는
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소수의 위원으로는)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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