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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소송은 연서로 불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5-15 22:05:35 |
조회수 |
323 |
> 이규정님이 적어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해서요..
>
> 그냥 짧게 연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
> 필요적전치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것까지는 압니다..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필요적 전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서를 아무리 많이 한다하더라도 감사청구를 거치지 않는다면
주민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주민소송의 제기는 요건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