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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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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이니 꼭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5-02 08:55:33 조회수 1,255

교수님 커리를 계속 타다가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를 한 번 풀어봤는데 자치권 중에 자치사법권도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려요! 교수님께서 사법권과 외교권은 없다고 해주셨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이갸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결론은 틀린 말입니다.

 

자치사법권이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법원을 운영하며 재판을 할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시정부)가 지방정부단위 법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것도 교통법규 위반시 약식재판 등 가벼운 판결만을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도 지금까지 10번 이상 그렇게 출제되어 왔습니다.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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